공무원 병역휴직 중 해외
병무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병역휴직 중 해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무청 국외여행 허가 전화: 1588-9090
국외여행허가 기간은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2년 이내로 합니다
국외여행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외체재 중 여권을 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24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하여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서 체재 또는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국외여행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기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여행
유학
연수, 훈련
농업, 해양수산계학생의 실습
선박, 항공기 승무원으로 탑승
국외 취업
전문 연구, 산업기능요원 국외 출장 등
예술, 체육 요원의 예술 및 체육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