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병역휴직 중 해외 안녕하세요 제가 공무원 임용 후 일 하다가 군대를 가야해서지금 군인입니다

공무원 병역휴직 중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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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공무원 임용 후 일 하다가 군대를 가야해서지금 군인입니다 병역휴직은 휴직 중 해외여행 다녀올 수 있을까요??

병무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병역휴직 중 해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병무청 국외여행 허가 전화: 1588-9090

  • 국외여행허가 기간은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2년 이내로 합니다

국외여행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외체재 중 여권을 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

  •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24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하여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서 체재 또는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국외여행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기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기여행

  • 유학

  • 연수, 훈련

  • 농업, 해양수산계학생의 실습

  • 선박, 항공기 승무원으로 탑승

  • 국외 취업

  • 전문 연구, 산업기능요원 국외 출장 등

  • 예술, 체육 요원의 예술 및 체육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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